도서신청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 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문학 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문학 출판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도서 선정·보급을 통해 문학 출판시장 활성화 및 창작 여건 강화 견인
- 선정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
선정개요
- 선정제외도서
- 미납본 도서
- 재발간(개정, 복간 등) 도서
- 학습 교재(교과서)류, 전집류, 연구서(학위논문), 번역도서, 공동저서, 작고문인의 작품※ 단, 신청도서 저자가 해당 도서의 발간 기간 내에 생존한 경우, 해당 도서는 신청 가능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 •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도서 또는 출판사
※ 선정도서 또는 출판사 관련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사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또는 저자에 대한 저작권료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기 선정내역이 있는 도서
※ 세종도서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단, 중복 수혜 불가능
- 그 외 선정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 -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지 않은 도서
- - ISBN 등 기본 서지사항 미표기 도서
- - 성폭력범죄 작가 도서(「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신청 도서의 작가 또는 출판사 대표자가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가 작가 또는 출판사 대표자가 신청한 도서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심의위원 저술 도서 등
- - 완간되지 않은 단일작품 연속간행도서
※ 단일작품 연속간행도서(시리즈)의 경우, 완간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선정종수 : 연간 520종 내외
- 지원규모 : 종당 850만원 이내의 도서 구입 후 보급
- 선정분야 :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청소년문학(그림책 포함)
신청방법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신청절차
1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 |
출판사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및 출판사신고필증 첨부 |
2 |
응모도서 사업신청(도서 등록)
※ 신청도서 개요서 제출(필수)
※ 작성을 임의로 누락 또는 오기하는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문학나눔 접수처 |
응모도서 각 3부 제출
평론·희곡 분야의 경우, 신청도서 3권 혹은 신청도서 1권과 PDF 1부 온라인(NCAS) 제출(선택) -실물도서 3권(면지)에 증정용(또는 비매품) 도장 날인(필수)
※ 우편(택배) 접수 가능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5-15 5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접수처
※ 우편(택배) 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4 |
온라인 신청(NCAS) 및 제출 도서 확인 후 접수 완료 ※ 신청대상도서가 아니거나 상기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은 도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 취소 조치 예정 |
선정방침
- 신청종수 제한 : 회차별 신청종수 최대 15종 이하로 제한
- 선정종수 제한 : 출판사의 회차별 선정종수 최대 7종(분야별 3종) 이하, 연간 최대 21종 이하로 제한
- 동일 저자의 도서는 분야 무관하게 연간 최대 2종 이하로 한하여 선정
- 선정도서의 선정제외 또는 선정철회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사실상 초판이 아닌
도서, 표절 도서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결과 공고 이후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도서 또는 출판사는 선정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라도 철회할 수 있음
※ 선정도서 또는 출판사 관련 표절, 임금체불 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사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또는 저자에 대한 저작권료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판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는 선정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라도 철회할 수 있음
※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 : 사업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
- 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도서는 납본증명서(확인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심의방법
- 문학 분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기준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사업 선정기준
심의기준 |
가중치 |
평가지표 |
작품수월성 |
50% |
- (독창성)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
- (내용 완성도)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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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발전 기여도 |
25% |
- 국내 문학계에 새로운 시선을 줄 수 있는 작품인가?
- 문학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파급효과 및 기대도 |
25% |
- 독자에게 문학 읽기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새로운 독자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선정결과 발표(예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발표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결과 저자 고지) 선정도서 출판사는 선정도서 결과 발표 이후, 반드시 선정도서의 저작권자(저자)에게 “문학나눔 도서 선정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출판사와 저작권자(저자) 간 저작권료 등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저작권자 저작권료 지급) 선정도서 출판사는 선정도서 구매 대금 수령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저자)에게
선정도서 구매 관련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해당 증빙자료(계좌이체증)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도서 구매 계약체결) 예술위원회에서 출판사로부터 선정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와 예술위원회 간 도서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도서구매 계약, 계산서 발행, 도서대금 수령 등은 반드시 선정도서의 출판사명(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도서신청 주체 출판사)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명으로 체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시,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요 제출서류) 출판사명의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출판사-선정도서 저작권자(저자) 간 출판계약서 사본 등
- (선정도서 납품) 선정도서 출판사는 보급용 구입도서 표지에 문학나눔사업 인증마크를 인쇄·부착하여 납품해야 함(인증마크 추후 제공)
-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 납품 시, 사업 신청 당시의 신청도서와 동일한 형태(판형, 내용 등)의 도서로 납품해야 함. 단, 단순 오탈자 수정은 가능
- (출판사 협조사항) 선정도서 출판사 및 저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도서 보급·활용) 선정도서는 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전국 소재 보급처에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로 보급하여 기증 할 예정이며
제출된 모든 심의용 도서는 출판사에 별도 반환하지 않으며 예술위원회에서 자체 활용·처리할 예정임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나눔사업팀 02-6263-1263~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