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결과 발표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출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서선정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도서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결과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신청에는 총 1,253종의 도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최종 170종의 도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 | 도서 신청현황(종) | 도서 결정현황(종) |
소설 | 152 | 27 |
수필 | 311 | 42 |
시 | 338 | 42 |
아동/청소년 (동시, 동화, 그림책, 청소년문학) | 414 | 50 |
평론 | 32 | 7 |
희곡 | 6 | 2 |
합계 | 1,253 | 170 |
도서선정 심의 결과 및 분야별 심의총평※ 선정도서 종당 도서정가의 90% 금액으로 도서구입 예정이므로 도서정가 표기에 오류가 있을시 담당자(T. 02-6263-1263~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도서 선정을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거쳐 총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추진기간 |
공모안내 및 지원신청 접수 | 2021.02.08.(월)~02.22.(월) |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 2021.03.18.(목)~03.19.(금) |
분과별 심의 | 2021.04.29.(목)~05.06.(목) |
최종조정 심의 | 2021.05.07.(금) |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도서선정을 위한 심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분과별 심의, 최종조정 심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전 심의위원(분야별로 소설 3분과, 수필 3분과, 시 3분과, 아동·청소년 4분과, 평론 1분과, 희곡 1분과)를 구성하여 2021년 3월 18일(목) ~ 3월 19일(금)까지 2일간 총 4회에 걸쳐서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관련 심의 제척 및 회피제도 안내, 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분과별 심의는 오리엔테이션 이후부터 심의위원별 심의대상 도서를 6주 이상 검토 후 분야별·분과별로 2021년 4월 29일(목) ~ 5월 6일(목)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출판사 및 저자 선정제한 종수를 검토하여 5월 7일(금) 최종조정 심의를 통해 분야별 선정 종수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도서선정 심의위원회(총 43명)
분야 | 심의위원 (가나다 순) |
소설(9명) | 김대산, 김세희, 김태용, 김해숙, 박 진, 이미란, 전민식, 정도상, 주지영 |
수필(9명) | 기혁, 김신효정, 박금아, 이강산, 정태헌, 조헌, 허상문, 허영선, 홍아미 |
시(9명) | 길상호, 김정경, 노지영, 이병철, 이승하, 이원규, 조말선, 허혜정, 현택훈 |
아동/청소년(12명) | 김바다, 김영주, 김환영, 박정경, 소중애, 송현섭, 안덕자, 이나영, 이반디, 이병승, 이송현, 이윤민 |
평론(2명) | 김나영, 하상일 |
희곡(2명) | 최원종, 최창근 |
◎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도서의 해당 출판사는 보급용 구입 도서에 문학나눔사업 인증마크를 인쇄 또는 부착하여 납품해야 합니다.선정도서의 해당 출판사는 계약 안내문을 확인 후, 계약 관련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출판사 도서구매 계약, 계산서 발행, 도서대금 수령 등은 반드시 선정도서의 출판사명으로만 가능하며, 타 사업자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동일 필수)
도서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라도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또는 사실상 초판이 아닌 도서, 표절 도서, 단일 저자, 작고 문인 등에 대해 명백한 선정제외 도서로 확인될 경우, 해당 도서선정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완료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처리될 예정입니다.
※ 선정제외도서 |
·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지 않은 도서 · ISBN 등 기본 서지사항 미표기 도서 · 성폭력범죄 작가 도서(「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심의위원 저술 도서 등 · 완간되지 않은 단일작품 연속간행도서 · 출판사-저작권자(저자) 간 직접적인 출판계약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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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도서 납품 시 신청도서와 납품도서의 형태(판형, 내용 등)가 동일해야 합니다.(※단, 단순 오탈자 수정은 가능)출판사는 반드시 선정도서의 저작권자(저자)에게“1차 문학나눔 도서 선정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출판사와 저작권자(저자) 간 저작권료 등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선정도서 저작권자(저자)와의 출판계약서 등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선정도서 구매 대금 수령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저자)에게 선정도서 구매 관련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선인세 또는 지급 내역서는 불인정)
선정도서 출판사는 보급용 도서 앞표지에 인증마크를 출력하여 납품해야 합니다.
인증마크의 크기는 도서 표지 크기에 맞게 적용 가능합니다.
(단, 30mm*30mm │ 40mm*40mm │ 50mm*50mm │ 60mm*60mm 규격 준수)
기본 디자인 및 색상, 서체는 변경 불가합니다.
인증마크 크기는 10mm 단위로 적용해 주십시오.
선정도서 출판사 구매 계약 : 우편발송을 통한 서면 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출판사 계약 서류 제출기한 : 2021. 05.26.(수) ~ 06.02.(수)
※ 제출 마감일(‘21.06.02(수)) 우편소인까지 유효함도서 납품 및 전자계산서 발행 : 2021.06.14.(월) ~ 06.17.(목)
※ 지정된 기한 엄수도서 구입대금 입금 : 2021. 8월 중(예정)출판사 계약 문의 : T. 02-6263-1267
◎ 지원옴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합니다.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